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국내외 사례는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12.19 12:38

[통진당 해산]전 세계적으로 독일·터키 외에 유례 찾기 힘들어…사회·정치적으로 큰 의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가 정당에 대해 위헌성을 선언한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이번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은 사회·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승만 정권 당시 죽산 조봉암의 '진보당'이 강제해산된 경우가 있었지반, 헌법 절차에 따른 해산은 아니었다.

1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1952년과 1956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히틀러가 세운 나치당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지향한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바 있다.


최근에는 독일연방정부 등이 2003년 신나치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에 대한 해산을 청구했지만 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다시 독일연방참사원(상원)은 이 당의 해산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터키헌법재판소도 정교분리 원칙에 적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1998년 터키복지당에 대한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스페인에서는 바스크 지역 분리를 주장한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2003년 대법원이 해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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