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리턴' 조현아,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 후 귀가…'묵묵부답'(2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 2014.12.18 03:22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일명 '땅콩리턴' 사건의 당사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오후 1시50분쯤 검찰에 출두한 조 전 부사장을 다음날인 18일 새벽 2시15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냈다.

조 전 부사장은 조사가 끝난 뒤 양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인 채 기자들 앞에 섰다. 이후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항공기 회항 지시를 한 적 있나" 등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이어 "침묵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답하지 못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 보호 아래 취재진을 뚫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서 변호사 역시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조 전 부사장을 양손으로 감싸고 차량에 태운 뒤 이후 15분여간 이어지는 질문에 "법무법인 원칙상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같은 조 전 부사장의 묵묵부답은 앞선 출두 상황을 재현한 듯 보였다. 검은색 코트와 회색 목도리 차림으로 이곳에 도착한 조 전 부사장은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하차한 뒤 고개를 푹 숙인 채 10미터 가량을 걸어 기자들 앞에 섰다.

차에서 내린 직후부터 눈물을 떨군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 폭행 인정하나", "직접 회항 지시를 했나"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질문이 이어지자 작은 목소리로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무법인 광장의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항공기 회항을 지시하고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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