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운용 등 4개사, ETF 8종목 자진상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정인지 기자 | 2014.12.17 18:18

업계 "상품경쟁력 부족판단, 소규모 ETF정리 및 해외·배당에 집중"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ETF(상장지수펀드) 8종이 자진상장폐지를 신청했다. 운용규모가 적은 ETF를 줄여 효율적으로 상품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자산운용 4종(ARIRANG 조선운송, ARIRANG 화학, ARIRANG 화학, ARIRANG 화학), 삼성자산운용 2종(KODEX Brazil, KODEX 주식&골드(H)), 미래에셋자산운용 1종(TIGER 브릭스), 키움투자자산 1종(KOSEF IT) 등 총 8종이 자진상폐를 신청했다.

신탁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등 거래에 불이익을 받는데다 해외 ETF의 경우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자율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상장폐지 대상 ETF의 신탁원본액은 이날 기준으로 최저 21억5000만원에서 최고 4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한화자산운용의 경우 업종 ETF를 중심으로 정리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지난 10월 코스피200지수의 업종선물을 상장하면서 FN가이드 지수 기반인 자사 업종 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해당 지수의 선물이 상장되면 헤지 등 ETF의 위험을 관리할 때 편리하다.

사봉하 한화자산운용 ETF 파트장은 "소규모 ETF를 정리하고 배당, 해외 등에 집중해 ETF 브랜드를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ETF가 상장폐지 되더라도 투자자들은 해지상환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폐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없다. 해지상환금액은 상환금 지급일 전일기준 최종 NAV(순자산가치)에서 분배금, 세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2개월 전부터 시장안내를 실시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해 투자유의 사항 및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LP(유동성공급자)가 투자자를 위한 최선의 가격수준(장중 순자산가치에서 기초자산 헤지에 필요한 최소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매수호가만을 제출토록 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ETF는 상장폐지 전 거래일인 내년 2월17일에 일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내년 2월18~22일 설 연휴 휴장일 이후인 23일 상장폐지가 예정돼 있다. 투자신탁 해지 및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같은 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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