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승인 취소 계획없어"(종합2보)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박소연 기자 | 2014.12.16 16:24
잠실 제2롯데월드
서울시는 송파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6일 경찰과 롯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김 모씨(63)가 8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몸에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인근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롯데월드의 전면 임시사용승인 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아쿠아리움과 영화관 등 시민 불안 극대화된 시설에 대해 일부 사용제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사망사고 발생 원인과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며 그동안 논란이 된 천장 균열, 수족관 누수 등에 대해서는 이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면 제재 수준이나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재 종류로는 공사 중단, 부분 사용 금지나 제한 등이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와 관련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8개월 만이다. 지난 4월엔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홀로 배관점검을 하던 인부 1명이 배관이 폭발하며 튕겨 나온 배관뚜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지난해 6월25일에는 일부 건축 구조물이 43층 높이에서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인부 5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엔 롯데월드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내주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 발생이 우려될 시 임시사용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 금지, 사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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