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인정 방식, 법률로 규정"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2.16 14:41

[the300]김영록 의원,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정권에 따라 뒤바뀌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논란을 막고 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 편찬과 검·인정 등의 방식을 법률로 추진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과서 편찬 등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맡기는 대신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교육부에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발행과 가격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과용도서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으며 교육부 장관이 교원이나 교육연구기관 근무자, 학부모 등의 대상에서 위원들을 위촉 또는 임명하게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도서'와 국정도서 외에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검정도서' 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의 범위와 저작·검정·인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정권에 따라 내용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지난 8월에도 주요 취지가 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8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과 이를 연계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법안은 교과용도서심의회와 유사한 '교과용도서위원회'를 설치하고 9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국회 교문위원장과 여야 간사와 협의 추천한 인사 6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정권의 주관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에서 이를 배제하고 객관성이 담보된 교과서 편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서 제출된 김태년 의원안과 병합 심사 등으로 함께 다뤄져 심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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