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농가, 내년부터 담배 1갑당 5원씩 지원기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 2014.12.15 18:31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담배 농가들이 담배 1갑당 5원의 농가 지원 기금을 담배 제조사들로부터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19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T&G 등 담배 제조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담배 1갑(20개비)당 5원씩을 기금운용재단에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연초생산화안정기금 출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담뱃값을 200원, 2004년 500원 올릴 당시에도 제조사들로부터 담배 한 갑당 각각 10원, 15원씩 담배 농가 지원 기금을 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기금을 통해 생기는 이자소득이 연초생산자단체에 지원됐다. 이는 농가지원 용도로 쓰였다.

이에 내년부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제조사들은 기금운용재단에 월별로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해야 한다. 재단은 이 기금을 활용해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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