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재부는 19일까지 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KT&G 등 담배 제조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담배 1갑(20개비)당 5원씩을 기금운용재단에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연초생산화안정기금 출연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 담뱃값을 200원, 2004년 500원 올릴 당시에도 제조사들로부터 담배 한 갑당 각각 10원, 15원씩 담배 농가 지원 기금을 내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연초안정화기금이 목표액인 4100억원을 넘어서면서 기금을 통해 생기는 이자소득이 연초생산자단체에 지원됐다. 이는 농가지원 용도로 쓰였다.
이에 내년부터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 제조사들은 기금운용재단에 월별로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해야 한다. 재단은 이 기금을 활용해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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