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 출제오류 인정"…'전원 만점' 처리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4.12.15 18:10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했지만 공신력에 큰 타격


최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였다는 머니투데이 보도 이후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이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전원 만점을 부여키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관련기사☞[단독]평가원,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출제 오류 논란)


평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잇따라 출제오류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교원을 선발하는 국가고시에서조차 '틀린 문항'을 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신력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15일 오후 발표한 '2015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제1차 시험)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해 출제오류 논란에 휩싸인 문항을 '부분적 문항 오류'로 판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전원 2점 만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항은 3교시 수학 전공B 논술형 1번으로 'f13(x)가 Z13[x]에서 기약다항식으로 전제하고 f(x)가 Q[x]에서 기약임을 보이라'는 지문이다.


지난 7일 시험이 끝난 직후부터 수험생들은 이 문항이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식은 기약이 아니고 가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z13[x]에서 기약다항식'이라는 가정이 애초 잘못됐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평가원은 'f13(x)가 Z13(x)에서 기약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f(x)가 Q(x)에서 기약인 것은 사실이지만 "f13(x)는 Z13(x)에서 기약다항식임이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의 잘못으로 인해 '기약다항식' 채점 항목은 평가에 결함을 갖게 됐다'고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다른 시험도 아니고 교사를 뽑는 시험에서 출제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평가원의 문항 출제나 검수과정이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은 물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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