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재추진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4.12.15 15:56

[the300]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안 발의…17·18대 국회선 변호사업계 등 반대로 무산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014.6.27/뉴스1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갖도록 한 자동부여 제도 폐지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변리와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과잉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변호사 업계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변리사와 세무사업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는 상당히 달라 자동부여 폐지는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며 "변리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적 지식 뿐 아니라 과학 기술과 지식재산권 실무에 능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역시 "경제 개념이고 숫자를 다루는 세무 영역은 법률만으로 다루기 어려워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해야되는 업무다"라며 "세무사 직역을 검증하는 시험을 치룬 사람만이 자격을 취득하는 게 맞다고 보기에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국민이 지적 재산권과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이다"라며 "이미 두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발의될 만큼의 사정 변경이 전혀 없었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성격이 있기에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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