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폭행 처음 듣는다"…진실공방 가나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김남이 기자 | 2014.12.12 23:39

사무장 "폭행 당했다"…국토부 "조사 내용 아직 밝힐 수 없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해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12일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사무장 폭행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사무장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욕설이 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리턴' 사건의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서구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로 출두, 오후 10시 30분경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이 자리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 폭행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해당 사실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검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사무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땅콩리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함께 욕설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직접 사과할 뜻을 보인 상황에서 사무장이 이 같이 밝혀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 전 부사장의 조사를 마친 상태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사무장 하기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는지, 승무원들에게 욕설을 했는지 등 승무원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조 전 부사장에게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현재까지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 조 전 부사장을 포함해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1명에 대해 진술 조사를 실시했다. 탑승객 진술을 받기 위해 대한항공에 승객명단도 요청해 놓았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언, 폭행,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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