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편의점 여주인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뉴스1 제공  | 2014.12.12 06:05

"8개월 젖먹이 딸 있다" 아랑곳 않고 잔혹 범행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대법원 전경. © News1

생후 8개월된 갓난아기를 데리고 일하던 편의점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지난 9월25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도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가 무기징역형이 과다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경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 위해 편의점 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밤새 사촌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이 근방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김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발견하고는 김씨가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칼로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

8개월된 막내딸을 편의점에서 돌보던 김씨는 "아기가 있다"고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장씨는 아랑곳 않고 김씨를 칼로 찔렀다. 장씨는 그 사이 손님이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 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다. 5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에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장씨의 칼에 찔려 의식을 잃어 가는 중에도 계산대 아래서 울고 있던 막내딸을 껴안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당시 장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2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도 김씨는 유족 어느 누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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