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출두 불응시 '벌금 500만원'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4.12.11 11:04

출두 강제권한 없고, 벌금 내면 '불응 가능' 논란

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밝혔지만 벌금 500만원만 내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조현아 부사장의 사무장 하기 지시 관련 중간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대한항공에 12일 조현아 부사장의 출두를 통보했지만 어렵다고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두 강제 권한은 없지만 항공법에 따라 출두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체적인 질문 내용 등을 통보한 상황임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벌금 5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벌금 500만원만 내면 조사에 불응할 수 있는 셈.

국토부는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출두를 재차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조사팀(8명)을 구성해 기장·사무장·객실 승무원 등 총 10명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10일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려 탑승객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항공사에 탑승객 명단 및 연락처를 요청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의 적용여부 등을 검토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검찰 조사에도 협조할 예정이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담당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이 제기됐다.

항공법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언, 폭행,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한 승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항공은 사무장이 비행기에서 내린 것은 조 부사장이 기장과 협의해 조치한 것으로 기장이 최종 결정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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