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는 '의료사고' 어떻게 처리할까?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2.24 05:56

[the300-신해철법 언제나?④]덴마크·미국 등'환자안전법 만들고, 사고 보고 시스템 구축

지난 10월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숨진 가수 신해철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4.10.31/사진=스타뉴스


가수 신해철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국내 의료사고의 실태를 둔 관심이 연말에도 뜨겁다. 국내 의료사고 대책이 미진하다고 평가 받는 가운데 해외 국가는 이같은 의료사고 문제를 무슨 근거에 기초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을까.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울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작성한 '환자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와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는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법을 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전담기관 등을 설치·운영중이다.

덴마크는 2003년 세계 최초로 '환자안전법'(Act on Patient Safety)을 제정해 2004년부터 시행한 선구적 국가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은 보건의료를 제공받는 중에 발생한 손상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공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신체를 손상 당한 환자나 장기기증자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덴마크는 또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단위의 의료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학습 시스템'이라고 불리는데, 환자안전법의 목적을 환자안전의 증진에 두는 것처럼 의료사고의 결과를 고치고 개선하는 학습을 촉진한다. 이에 의료사고와 관련된 보고 자료와 보고자를 보호하는 데에 방점을 둔 시스템은 2004년 6000건을 보고 받아 137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미국에서는 뉴저지 주가 2004년 환자안전법(Patient Safety Act)을 제정한 뒤 2005년 연방법 차원으로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이 제정됐다. 이후 주(州) 차원의 환자안전 법률의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연방법은 환자안전기관(PSOs·Patient Safety Organizations)을 지정하고 의료사고 등을 보고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병원의 자발적인 보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환자안전을 달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영국은 2001년 국가환자안전청(NPSA·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이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을 맡겼다. NPSA는 이후 보고와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과 개선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할됐지만 의료사고를 저지른 '누구'보다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독립적인 법은 따로 없지만 의료법에서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보고 시스템과 의료안전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해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국가적 환자안전 활동을 "황무지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는 국가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있지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등 영향력이 제한됐다"며 "의료기관 대부분이 사건보고 같은 활동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기관의 신뢰가 손상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이상일 울산대 의대(예방의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후속 조치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를 통해 교훈을 얻고, 사회적으로 공유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사건보고 체계와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고, 이를 둔 사회적 공감대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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