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년 만에…檢, '철도노조 체포방해' 통진당 의원들 기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12.10 16:26

오병윤 불구속기소, 김미희·김재연 벌금형 약식기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 사진=뉴스1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지도부의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당시 선두에 서서 노조원들에게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부집행방해)로 오병윤 의원(57)을 불구속기소하고, 선두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들의 진입을 방해한 김미희(48·여)·김재연(34·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켓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친 이상규 의원(49)과 김선동 당시 의원(47)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이) 출석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고 있어 출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고, 공범인 노조원들이 기소된 지도 8개월 이상 지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처분을 미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전·현직 의원 5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6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출석했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노조원 등 관계자들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혐의 자체는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원들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관들의 진입을 방해한 것이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당시 사건에 연루된 노조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쳤다. 19명은 기소됐고, 약식기소 68명, 기소유예 50명, 기소중지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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