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행위가 미국 항공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5일 대한항공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미국 뉴욕 JKF 공항에서 사무장 하기를 이유로 ‘램프리턴’한 사건에 대해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 부사장이 한국인이므로 한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등을 적용받지만 해당 항공기의 범죄 당시 위치가 미국 JKF 공항이었으므로 미국법도 적용된다”며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FBI나 FAA(미연방항공청)에서 이뤄지게 된다.
보고서는 “조씨가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봐서 미국 국적을 소유했을 수 있다”며 “국내 항공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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