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조현아 美 항공법 적용시 20년형도 가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2.10 11:47

[the300]"램프리턴은 美에서 벌어진 일"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지난 5일 이륙 전의 항공기를 탑승구 게이트로 되돌린 사건에 대해 조종사 노동조합이 9일 성명을 내고 "조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조 부사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측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회사는 사과문에서 조 부사장의 중대한 과실을 덮으려고 승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것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항공 빌딩 로비 모습. 2014.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현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행위가 미국 항공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지난 5일 대한항공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미국 뉴욕 JKF 공항에서 사무장 하기를 이유로 ‘램프리턴’한 사건에 대해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 부사장이 한국인이므로 한국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항공보안법) 등을 적용받지만 해당 항공기의 범죄 당시 위치가 미국 JKF 공항이었으므로 미국법도 적용된다”며 “미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으면 징역 2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미국 항공보안법의 승무원 방해행위 규정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이나 기내 승무원의 임무수행을 무기사용,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공모하는 경우 20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만약 미국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FBI나 FAA(미연방항공청)에서 이뤄지게 된다.

보고서는 “조씨가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봐서 미국 국적을 소유했을 수 있다”며 “국내 항공보안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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