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0일 '항공법 위반' 등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

뉴스1 제공  | 2014.12.09 16:50

"대한항공, 진솔한 사죄부터 다시하고 엄정한 조치 취해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News1 2014.12.08/뉴스1 © News1


참여연대는 땅콩을 봉지째 건넨 승무원의 행동을 지적하며 이륙 직전 항공기를 회항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땅콩 회항'의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10일 검찰에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이라며 "항공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무장을 내리게 한 전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 부사장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포스코에너지의 한 임원이 라면이 덜 익었다며 기내에서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린 '라면 상무' 사건을 들며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이 나서 기내 소란이나 난동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 정문 앞에서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 및 고발 내용을 발표하는 약식 기자브리핑을 갖은 뒤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전날 대한항공이 발표한 사과문에 대해 "사건의 당사자는 뒤로 빠지고 총수일가의 잘못을 피해자 직원에게 전가하는 식"이라며 "그룹 내에서 어떠한 견제를 받지 않고 전횡을 일삼는 총수 일가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조 부사장에 대해 검찰의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항공기 안전이나 승객의 문제가 아닌 부사장 임의대로 '램프리턴'(활주로로 향하는 항공기를 게이트로 회항시키는 것)을 한 것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부사장은 지난 5일 미국 뉴욕 JKF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한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 태도를 지적하며 탑승 마감 뒤 공항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에서 사무장 승무원을 내리도록 지시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전날 사과문을 내고 "비상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항공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승무원을 하기시킨 점은 지나친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승객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조치한 것"이라며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을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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