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 "조현아 부사장, 법규 위반시 엄중 처리"…국회 답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4.12.09 15:47

[the300]9일 안전특위서도 도마위 올라…국토부 장관 "규정 어긋나면 엄중 처리"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이륙 전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나타내며 항공기를 후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은 9일 정치권마저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다.

국회는 9일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의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서 '땅콩 회항'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분개하는 건 법 위에 군린한 특권의식이 기본적인 안전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객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며 "이번 사건은 여기에 상당히 근접한다고 본다. (회항이) 직무상 정당한 행위인지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안전특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조치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과 관련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조 부사장이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지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땅콩 리턴' 사건은 재벌가 오너의 '갑질' 사례의 대표적인 패악으로 기록돼도 부족함이 없지만 이를 해명하는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반성을 찾아볼 수 없고 책임만 승무원에게 떠넘기는 '갑질'로 일관돼 있다"며 "객실과 분리된 조정석에서 기장이 어떤 상황을 파악했고, 미국 공항당국에서 회항사유를 어떻게 보고 했는지 국토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부사장의 행태는 승무원에 대한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며 "조 부사장의 월권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난 이상 정부는 관련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8일에도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을 통해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으니 항공사 임원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며 "관계당국은 이 소동이 항공법 위반 여부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조 부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심지어 램프유턴과 함께 하기까지 당한 승무원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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