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경찰사칭 범죄 예방' 경찰제복 사용시 형사처벌

머니투데이 박경담 기자 | 2014.12.09 16:05

[the300]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하려는 자를 국민안전처장관ㆍ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사용ㆍ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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