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농어촌 민박투숙객에 '조식' 제공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4.12.09 16:20 [the300]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설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했다. 민박사업자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동일명칭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됐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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