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농어촌 민박투숙객에 '조식' 제공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4.12.09 16:20

[the300]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농어촌용수 수질측정망 설치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서비스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했다. 민박사업자가 농어촌 민박 투숙객에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됐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한 동일명칭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됐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불바다 된 LA, 한국인들은 총을 들었다…흑인의 분노, 왜 한인 향했나[뉴스속오늘]
  5. 5 명동에 '음료 컵' 쓰레기가 수북이…"외국인들 사진 찍길래" 한 시민이 한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