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중년의 남성 사무장 A씨는 지난 5일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KE086편 항공기에 탑승했었지만, 해당 항공기에서 내리고 12시간을 현지에 머문 이후 국내로 들어왔다.
당시 조 부사장이 자신에게 견과류를 제공하던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그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후 기장은 조 부사장과 협의한 이후 비행기를 돌렸고, A 사무장에게 공항에 내리라고 명령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건의 진상 파악과 위법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항공법 제50조에 따르면 항공기 승무원의 지휘·감독 권한은 해당 항공기의 기장이 갖는다.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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