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대한항공 조종사들 "진실규명하고 처벌 받아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4.12.08 17:38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비행 가방 들고 가기도 창피했다"..10년 이하 징역 주장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의 이른바 '땅콩 리턴'과 관련,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객실 사무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돌아왔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사이트의 조합원 게시판에는 조 부사장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산으로'라는 필명을 사용한 조합원은 "그 어느 누구도 승객 및 승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항공법에 의거해 철저히 진상규명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카데미아 넛츠를 어떻게 줘야한다는 사내규정이 맘에 들지 않았다면 사내규정을 바꿔라"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측이 당시 조 부사장이 해당 사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장과 협의한 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로얄훼밀리'라는 필명의 노조원은 "잘못했으면 쿨하게 유감발표하면 될 것이지, 이딴 식으로 해당 편 기장님께 떠넘기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우리(기장들) 중에 푸시백(Push back) 중에 이런 연락 받으면 무시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며 "만일 무시하고 그냥 출발해서 왔다면, 과연 귀국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하지만) 최소한 그래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누구든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외에는 오너일지라도 모두 승객이다"며 "비행기 안에서는 승객이 조종사나 승무원에게 지시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그런 행위는 월권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른 조합원(필명 시일야 방성대곡)은 "도어가 클로즈 되고 푸시백을 한 항공기를 다시 게이트 리턴 시키라는 말에 리턴한 기장의 과실도 작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무너져가고 있는 기장의 권한과 비례해서 위태로워지는 항공안전이 그저 우려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출근하는데 비행 가방 들고 가기도 창피했다. 핸드폰 사용도 회사 품위 문제인데, 이 정도 회사이미지 먹칠했으면 명시된 사규에 따라 파면"이라고 토로하는 글도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전화사용을 하지 말 것 등이 포함된 대한항공의 승무원 근무 수칙과 비교해 조 부사장의 행위를 비꼰 것이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번 일이 이대로 무마된다면 앞으로 비행 중 승객들의 회항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조 부사장의 행위가 최대 징역 10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조합원은 항공보안법 제43조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된 것을 제시했다.

베스트 클릭

  1. 1 "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2. 2 [단독]음주운전 걸린 평검사, 2주 뒤 또 적발…총장 "금주령" 칼 뺐다
  3. 3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4. 4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5. 5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