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쓰레기 대란 막아라" 수도권매립지 논란 소송간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 2014.12.09 05:30

환경부·서울·인천 등 4자협의체 발족… "합의 늦어지면 컨텐전시플랜 불가피"

수도권매립지 사용 현황./사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인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년 후 '쓰레기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상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컨텐전시플랜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자협의체는 다음 주 공식 발족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다음 주 직접 만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소속기관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열고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4000톤의 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373억원, 150억 원씩 총 523억원을 들여 간척지를 매립, 1992년 2월 개장했다.

1매립장은 2000년 10월 사용이 종료됐고, 현재 2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묻고 있다. 3매립장과 4매립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시한이 2016년 말 종료된다는 것이다.

설계 당시 2016년 말이면 4매립지까지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돼 사용시한을 2016년으로 정했지만 수도권 쓰레기 배출량이 줄면서 아직 절반도 사용하지 못했다. 현재 매립 중인 2매립장도 2017년 11월까지는 매립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3매립장 공사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매립면허권을 가진 인천시에 2011년부터 요구했으나, 인천시가 당초 예정대로 2016년 사용종료를 주장하며 반려해왔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2016년이라는 매립종료시한이 당초 매립지 포화시점을 전제한 것이었고 현실적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쓰레기까지 받느라 그동안 악취·먼지·소음 등 주민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원칙대로 2016년 매립종료가 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2016년 매립 종료라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겠다"면서도 인천시장과 서울시장·경기도지사·환경부장관 등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이 전제된다면 인천시의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화답한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 등은 인천시가 제시한 4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플랜B'도 준비할 방침이다.

3매립장 조성 공사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도권매립지 시한 연장 합의에 실패한다면 '쓰레기 대란' 발생이 불가피하다. 특히 2016년 총선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을 지체할수록 합의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준비하고 있는 '플랜B'는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국민권익위원회의 사회갈등 조정 기능이다. 이들은 모두 민법상 화의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약하다.

이 경우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시한 연장을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시민 민원"이라며 "다른 불법사항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 민원만을 이유로 매립면허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제로 운영되는 행정소송이 적어도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까지 시한 연장 문제가 결론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행정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자협의체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인천소재 한 대학의 환경공학교수는 "지금은 인천시가 매립면허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만 2016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된다면 승인권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해수부 장관이 매립면허 승인권을 사용해 비어있는 간척지인 3·4매립장의 매립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며 "인천시로써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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