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대한항공 승무원 하차 명령, 항공법 위반 없는지 조사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4.12.08 11:35

[the300]"조현아 부사장, 항공법 위반 지적 받아도 할 말 없을 것"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관계당국에게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승무원 하차 명령이 항공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현 새정치연합 수석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견과류와 승객들의 안전과 맞바꾼 것과 다름 없고, 국적항공사 얼굴에 먹칠을 한 사건"이라며 "관계당국은 항공법 위반 여부가 없는 지 면밀히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항공법 50조1항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승객들에 대한 객실 서비스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다"며 "항공사의 임원이 항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사건은 지난 5일(현지시간) 0시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기위해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던 대한항공 KE086편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한 조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하차시키면서 250여명의 승객은 11분가량 도착이 늦어졌다.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서비스하지 않고 봉지 째 제공했다는 것이 사무장을 하차시킨 이유로 드러나면서 조 부사장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뜨겁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은 기내에서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로 지난해 원정출산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대한항공의 기내 매뉴얼이 어떻게 됐던 간에 항공사 임원이 견과류 때문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면 이는 대한항공의 평소 체질화된 기업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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