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합병앞둔 NH농협증권, 기관경고 악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4.12.05 15:56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 ABCP 불완전판매, DMA편법제공 지적. 합병법인 출범전 악재부상

NH농협증권이 수천억원대 신재생에너지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불완전판매와 외국투자자에 직접전용주문서비스(DMA) 편법제공과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게됐다.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을 포함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은 오는 24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회사는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데, 이달 31일 우리투자증권과 NH농협증권이 합병해 탄생하는 NH투자증권으로 징계가 이어져 합병법인에 적잖은 부담요인이 될 전망이다.

앞서 NH농협증권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20일간 ABCP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BCP에 대한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NH농협증권은 효성과 포스코 등 국내 3개 대기업 계열사가 2010년부터 루마니아 등 3개국 현지 태양광발전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ABCP 발행을 주관했다. NH농협증권은 ABCP 총 4778억원어치를 인수해 이중 2950억원어치를 기관과 개인에 판매했다.

나머지 1828억원어치는 금감원 부문검사 과정에서 현지 사업장에 대한 담보 설정이 미비하고 담보설정 사실에 대한 현지 법률의견서와 계좌에 대한 자금통제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판매 중단 조치를 받았다. NH농협증권 측은 "ABCP중 담보설정을 추가한 물량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확인뒤 판매를 재개했으며 미매각 물량에 대해서도 판매승인을 위해 조치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NH농협증권은 또 DMA(직접전용주문)서비스의 관리통제 권한 일부를 외국계 투자자에게 넘겨 수수료를 챙기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는데 이번 제재에 합산됐다.

앞서 NH농협증권과 BS투자증권, 우리선물, 현대선물 등 4곳은 미국과 호주 알고리듬 매매회사 등 외국인투자자들에 700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DMA서비스를 편법제공해 5년간 2400조원의 선물 옵션거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8개 증권사와 선물사에대한 DMA관리실태를 검사한 바 있으며 4개사가 적발됐다. NH농협증권은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기관주의와 임직원 감봉조치를 받았다.

DMA는 증권사 시스템과 전용선을 통해 바로 한국거래소로 주문이 전달되는 서비스로 주문속도가 빨라 체결가능성이 높지만 엄격히 관리되지않을 경우 주문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해외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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