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 1건으로 67개 계정정보 요구"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 2014.12.03 15:05

박경신 교수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 기자간담회서 "국가 감시·검열 줄일 법 만들어야"

3일 서울 서초구 오픈넷 사무실에서 열린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사업 개시 및 웹사이트 개설 기자간담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2014.12.3/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인터넷 기업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용자의 통신기록 건수가 2012년에 비해 4배 증가했다.

3일 서울 서초동 오픈넷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감시하기 위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통상 한 문건 당 2개 정도 요청하던 수사대상 계정 건수가 2013년 들어서는 문건 당 67건으로 급증했다"며 "수사 대상자의 통신 내역에는 대화 상대방의 정보까지 포함돼 이보다 더 많은 이용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현황
이같은 변화는 검찰의 통신사실확인 계정수에 의한 것으로 검찰은 지난 2011년에는 3133건의 문서로 7074건, 2012년에는 4485건의 문서로 1만1150건의 통신기록 정보를 입수했으나, 지난해에는 4604건의 문서로 무려 31만101건의 계정 정보를 입수해 갔다.

박교수는 "미국의 경우 통상 하나의 문서로 하나 내지 두개의 계정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비해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통신사실확인 청구가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 사업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와 오픈넷이 진행하고 구글코리아가 후원하는 공익 연구사업으로, 국가가 인터넷 이용자를 얼마나 감시(감청,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 등)하고 검열(통신심의, 삭제요구 등)을 감시하기 위해 시작됐다.

박교수는 "정부가 일부 정보를 공개하고는 있지만 어떤 정보가 무슨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더욱 투명하게 이용자 정보를 살피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교수는 "미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야후 등 인터넷 기업은 물론 AT&T, 버라이즌 등 통신사들도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사업의 후원도 지난 2010년 기업 투명성 보고서를 최초로 발간한 구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박교소는 "우리의 사업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 투명성 보고서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얼마나 시민을 감시하고 검열하는지를 보여주는 국가 투명성 보고 사업"이라며 "정보공개 청구가 원할히 진행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정보를 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을 담당한 손지원 변호사는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는 대락적인 수치만 나와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요구하고, 인터넷 게시물의 삭제 조치가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안내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감시는 정보공개 청구로 검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모니터링으로 문제적 사례를 찾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변호사는 "인터넷 게시물 차단 조치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통보되지 않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된 사실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의무화 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신 교수는 "우리의 활동과는 별도로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의 감시활동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입법적인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우리의 활동이 바탕이 돼 앞으로는 국가가 스스로 통계를 공개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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