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트카, 보험들었는데.." 알고보니 호갱님?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12.03 05:30

자동차보험 '타차 특약' 약관변경 추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렌터카 이용비

"제주도 렌터카를 비수기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렌터카 업체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지만 단서 조항을 잘 읽어봐야 한다. 렌트업체들이 차 사고에 대비해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유사 보험료(면책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렌터카 면책금은 보험사 자차보험 대비 많게는 몇 십 배(연간기준) 비싸다는 설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리비 전체가 보상되지도 않는다. 렌트업체는 면책금 제도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과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타차 특약' 약관을 바꿔 영업용 차량 중 렌터카의 경우 제한적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약관이 바뀌면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터카 업체가 운용 중인 면책제도나 별도의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렌터카 업체 대부분은 렌터카에 대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담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렌트업 허가를 받을 때 의무가입 사항이 아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는 미가입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렌터카 이용자의 잘못으로 차사고가 나서 렌터카의 수리비가 발생하면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 이용자가 수리비와 휴차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를 대비해 고객에게 차량손해 면책금을 받는다. 5만원~수십만원대의 면책금을 미리 받고, 사고가 나면 고객 대신 비용을 지불키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이 면책제도를 자차보험으로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면책금 수준이 과연 적정한 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 하루 2~3만원의 렌트비를 낸 이용자가 이보다 2배 이상 비싼 면책금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또 보험사의 자차보험과 비교하면 연간 기준으로 수십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이 보장되는 더케이손해보험의 '원데이 보험'은 보험료가 하루 2000원~1만2000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면책금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들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보험을 파는 셈이지만 당국의 관리를 받지도 않는다"면서 "완전면책이 아니면 수리비나 휴차료를 이용자가 일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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