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적발되면 최대 5000만원 벌금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4.12.01 10:00

정부, '담배 매점매석 방지대책'...신고자에 5만원권 상품권 검토

여야 합의로 담뱃값 2천원 인상이 예고된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인당 1일 2보루 판매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관련 법안은 일괄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함에따라 이변이 없는 한 담배 소비자들은 2015년 1월부터 현행 2500원에서 2000원 인상된 4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담뱃값이 오르기 전 꾸준히 사 모아두려는 흡연자가 늘어 일부에선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14.11.3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담배를 '매점매석'(사재기)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재기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합동단속을 통해 사재기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이 같은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반 운영방안과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중앙점검단은 이원식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각 지자체와 지방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고위 공무원들로 채웠고,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을 따로 만들었다. 지방국세청 과장급 공무원이 점검반장을 맡고, 3~5개 점검팀을 운영한다. 점검반원은 지자체와 국세·관세·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각 점검반은 제조·수입업체, 각 지역 도·소매업자 등을 방문해 사재기 예방과 국민신고 접수 등 단속 활동을 한다. 중앙 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 점검을 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씩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 지역반별 3~5팀이 주중 순환 점검을 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재기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국민신고와 접수를 통해 수시로 단속활동을 진행한다. 또 신고·적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재기 등 불법 행위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재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필요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9월12일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 발표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담뱃값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재기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담뱃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됨에 따라 흡연자들의 담배 사재기가 크게 늘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흡연자들은 편의점들을 돌며 1보루(10갑)씩 미리 사두기 시작했고, 일부 판매점에선 담배를 들여놓기 무섭게 일찌감치 동나는 일도 벌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사재기는 엄연히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며 "앞으로 특별 단속을 통해 담배 사재기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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