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이데일리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김형철 대표는 지난 달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기관이나 유관단체의 경우에 이게 잘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 협력하다가 잘못되는 경우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면서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의 안전 책임에 관한 신뢰가 추락하고 성남시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나 불가피하게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6일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판교 사고에 대한 뉴스 대담을 방송한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제작진, 차명진 전 국회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같은 협의로 채널 A와 차 전 의원에 대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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