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6·4 교육감 선거를 앞둔 5월 말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에 불리한 지지율 조사 결과와 인터넷 기사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4차례에 걸쳐 동료 공무원들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고(승덕)는 지지율 정체 내지 하락, 문(용린)은 급상승, 조(희연)도 급상승', '서울교육감선거, 문용린 오차범위내 1위' 등 내용을 서울시교육청 4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4명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씨가 고 후보를 낙선시키고 문용린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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