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카 상습 성폭행…'삼촌이자 아빠' 40대男 징역10년

뉴스1 제공  | 2014.11.28 07:46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입양한 조카를 8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은 미성년자인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A씨의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조카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해오면서 8년여 간 자신의 집 등에서 B양을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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