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위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소환 통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1.27 23:24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8)을 소환할 방침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최근 조 교육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자유교육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 6월과 10월 수차례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 교육감이 지난 6월 동일총학부모연합회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선거 당시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자와 두 자녀의 미국 영주권 소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6.4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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