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20년만의 부분파업 단행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 2014.11.27 17:50

27일 4시간 가두행진…사측 "1만8000여명 조합원중 3000명 참여"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낮 4시간 동안 울산 본사 사내 공장과 회사밖 도로를 따라 1.8㎞ 가두행진을 벌이며 부분파업을 단행했다./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br>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27일 20년만의 부분파업을 실제로 단행했다.

노조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울산 본사 노조사무실 앞 광장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어 1시부터 6000여명(회사 주장은 3000여명)의 조합원이 1994년 이후 20년만에 조업을 거부한 채 사내 공장과 회사 밖 도로를 따라 1.8㎞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4시 30분경 마무리 집회를 갖고 이날의 부분파업을 종결했다.

노사는 파업과 별개로 오후 2시부터 53차 본교섭에 들어갔으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28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후 교섭이나 투쟁 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울산지역 사업장이 임금·단체협상 관련 부분파업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며 "생산분야의 매출액은 24조2827억 3718만3000원이며 이는 현대중공업의 최근 매출액 대비 44.81%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상장사이므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공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으로 임단협이 타결되면 생산재개 공시를 해야 한다"며 "전체 조합원 1만8000여명 가운데 16% 가량만 파업에 참여했으므로 생산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생산이 전혀 안될 경우 1시간당 150억원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생산 전면 중단이 아니라 생산이 이뤄졌으므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파업 참여 조합원이 사내 도로를 행진하는 행위로 인해 물류흐름과 정상근로에 방해가 되는 만큼, 유무형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최근 울산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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