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이들, 재판대 선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11.27 09:31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제기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팬카페 관리자 김모씨(45)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출판사 직원 이모씨(45), 치과의사 김모씨(53) 등은 지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29)의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

이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주신씨가 나이 40을 넘긴 남성의 MRI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대리신검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박 시장의 부인인 강난희 여사가 성형했다고 주장하며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선거에서 박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신씨는 2011년 12월 추간판탈출증을이유로 병무청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강용석 전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주신씨가 이듬해 2월 공개적으로 MRI 영상을 촬영한 결과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와 강 의원은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이날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일부는 공개검증마저 제3자에 의한 MRI 촬영과 영상 바꿔치기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 주신씨를 병역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공개검증 당시 주신씨가 아닌 제3자가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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