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전형 부정 행위자, 응시자격 1년 정지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1.26 18:20

[the300]안민석 의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최근 허위 경력자료 제출 등 부정 행위가 증가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과 관련해 부정 수험생에 대해 일정기간 로스쿨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거나 로스쿨 적성시험(LEET)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 해당 전형과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연도 1년까지 입학전형 및 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개정안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의 경우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또 응시자격이 정지된 부정행위 수험생에 대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민석 의원은 "부정 행위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또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신뢰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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