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지인 머리에 망치 휘두른 30대 男…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11.27 05:15

"7500만원 돈 갚아라" 채무자에 휘둘러

사진=머니투데이DB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려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채무자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로 불구속기소된 화랑 직원 엄모씨(3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엄씨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빌려준 7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차일피일 기일을 미뤘고, 약속한 날짜인 지난 9월15일에도 돈을 받으러 찾아온 엄씨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쳐 가며 돈을 갚지 않았다.

격분한 엄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화랑으로 돌아가 망치를 들고 다시 A씨를 찾아갔다. 또다시 채무를 독촉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엄씨는 준비한 망치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다행히 망치가 빗나가며 자루가 A씨 머리에 맞고 부러졌고, A씨가 엄씨의 몸을 잡고 제지하며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엄씨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엄씨가 자수해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다행히도 A씨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는 데 그쳤으며 엄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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