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지, 쪼개팔 수 있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4.11.26 16:34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용인 흥덕·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가능

내년부터 민간사업자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매입해 용지 조성만 하면 쪼개 팔기가 가능해 진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서 필지 분할수는 제한된다.

이미 팔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중 건물을 짓지 않은 곳도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LH가 공급해 용지 조성이 가능한 세종시와 용인 흥덕·대구테크노폴리스 등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필지 분할에 따른 쪼개 팔기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 하나를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나 동호회 등이 매입해 다수의 단독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가 용지 조성을 완료하면 지적 분할 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수용 가구수는 50가구 미만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상한선이 폐지돼 LH 등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있던 수용 가구수 상한선을 폐지한 것 일뿐 수용 가구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한선은 폐지하지만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행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40%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론 2층 이하 건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으로 완화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용지의 유형 구분·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삭제했다.

올해 LH는 △김포 장기 △세종시 △용인 흥덕 △파주 운정 △김포한강신도시 △대전 도안 △대전 노은2 △경남진주혁신도시△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나섰다.

LH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용인 흥덕·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서 24필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팔렸는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매각된 필지도 경쟁력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기준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286필지, 297만3000㎡다. 이 중 70%(197필지, 209만㎡)가 미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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