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26일 오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일부에서는 기촉법을 관치금융의 숨겨진 칼로 오해하고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은 촉각을 다투는 영역"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 탓에 부실위험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한다면 화(禍)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역동성, 급변성, 대외적 민감성 등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기촉법은 최선은 아니나 차선(次善)으로서 그 역할과 존재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로부터 연구 의뢰 받은 기촉법 상시화 방안 연구결과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금융연구원 등이 제안한 상시화 방안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을 현행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 △포괄주의 방식을 적용해 채권단에 들어가는 기관에 상호금융기관, 공제회 등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토록 하는 방안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 대상)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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