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공장 내 부품업체와 협력사에 외부 이전 요청을 공식 전달했다. 현대차는 이전 완료 시기를 명확히 명시하지는 않은 대신 조속한 이전을 요청했다.
현재 200여곳의 부품업체에는 총 2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 중 900여명이 울산공장 내에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현대차가 공장 내 부품업체에 외부 이전 요청을 한 이유는 불법 파견 문제 때문이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은 비정규직 근로자 9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 업체와 부품업체 근로자 들을 모두 현대차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현대차가 울산 공장 내에 있는 부품 업체에게 사무실과 작업장 등을 외부로 이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현대차는 현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현대차는 부품업체가 모두 공장 외부로 이전할 경우 부품 수급이 지연돼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부품업체는 별도로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부품사의 협력업체도 울산공장 내부에 있으면 현대차의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외부로 이전을 요청했다"며 "공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부품사를 공장 내에 위치시켰는데 외부로 이전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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