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원인…'선령 제한' 20년으로 다시 강화

머니투데이 이현수 기자 | 2014.11.25 18:23

[the300]농해수위 법안소위, 해운법·선원법·선박안전법 개정안 논의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 사진/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선령제한 완화를 다시 되돌려 여객선 선령제한을 20년까지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해운법 개정안 19건, 선원법 개정안 21건, 선박안전법 개정안 13건 등 총 53건의 세월호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우선 여객선 선령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선령 연장검사를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운항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현행 해운법상 여객선은 30년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당초 우리나라의 선령 제한은 20년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당시인 2009년 국토해양부가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0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선령이 20년으로 제한된 일본에서 노후 선박을 수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세월호 역시 일본에선 퇴역 직전이던 노후선박이었는데, 청해진해운은 1994년 일본에서 건조된 세월호를 2012년 10월 127억원에 수입했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객선 217척 가운데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67척에 달한다.


한편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도입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은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대로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당연 면허 취소사유로 하면서 영구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대한 해양사고를 야기한 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면허 취소가 되더라도 2년 후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의 경우 과징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상한액을 10억원 이하로 올리는 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선원법 개정안 중 선장의 징역형을 명시한 경우는 법무부의 의견을 듣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법무부는 세월호 참사처럼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10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원장인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령 제한 강화와 관련한 여러 안이 나온 상태에서 정부안을 수용키로 잠정 합의했다"며 "선장 징역형을 명시한 선원법의 경우는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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