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그동안 구성이 지연돼 왔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의 위원장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맡았으며, 이 외에 새누리당에서 박대동 신동우 유일호 이운룡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에서는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강기정 김기준 신학용 이학영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5명이 포진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구성에 따라 19대 국회 후반기 들어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요구로 진통을 겪어 온 상임위의 법안소위 구성 지연 사태는 모두 마무리됐다.
정무위는 26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본격 가동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비롯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심사한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4일 실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도 함께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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