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모르게 통장서 1억여원 인출…경찰 보강 수사

뉴스1 제공  | 2014.11.25 17:10

앞선 2개월간 경찰 수사에도 범행 수법 미궁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4.09.19/뉴스1 © News1

농협 예금통장에서 예금주도 모르는 사이 15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이 인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 관계자는 "농협 측의 수사의뢰에 따라 보강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이 어떤식으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50)씨는 자신의 삽교농협 계좌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약 1억2000만원이 인출됐다고 주장하며 광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방식조차 밝혀내지 못한 채 지난 9월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 6월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동안 41차례에 걸쳐 회당 약 300만원이 타 계좌로 송금됐고, 전액 텔레뱅킹을 통해 제3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빠져나간 뒤 인출된 사실은 확인했다.

또 금액 인출 이전 누군가가 이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흔적도 발견했다. 하지만 이씨는 평소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IP 추적 결과 접속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나 이씨의 휴대폰 및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는 해당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경찰이 범행 수법을 밝히지 못하고 대포통장 판매자 등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자 농협 측은 과실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보기 위해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수법을 확인,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협 측에 따르면 텔레뱅킹으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보안카드 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 이 6가지 정보가 유출되려면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유출 ▲금융기관 내부에서 유출 등 두 경우밖에 없다.

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는 "농협 자체 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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