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감세철회로 세수 9.6조 확보 가능"

뉴스1 제공  | 2014.11.25 16:25

대기업 비과세감면 폐지·법인세 최저한세율 및 법인세율 인상해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자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통해 연 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새누리당과 정부의 서민착취를 막고 부자감세 철회, 소득중심성장 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당 세제개편안을 관철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민생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통해 Δ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로 4조원 Δ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2900억원 Δ법인세율 인상으로 5조3400억원을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 법률안을 관철하면 매년 약 6조원의 서민증세가 이뤄지며 이는 명백한 '서민 착취'"라며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자당 위원들은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자감세 철회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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