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도 '초·중·고교' 명칭 사용 가능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 2014.11.25 10:09

국어·사회 교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허용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가 '일반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체육관과 강당 등 각종 교육시설이 부족할 경우 민간 시설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학교가 국어·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인천에 있는 청라달튼외국인학교만 국내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가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외국인학교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이나 강당 등 부속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차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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