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상영 전 '광고', 영화시간 10%이내 제한" 추진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11.25 10:44

[the300]김영록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영화관.(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사진=뉴스1


본격적인 영화 상영에 앞서 타영화 예고편과 상업광고 등이 오랜 시간 상영돼 영화 관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를 영화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5일 국회에 따르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영화 상영 전 상영되는 예고편, 광고 등이 어떠한 시간적 규제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점차 영화관 수익을 위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그러나 일부 관객들은 영화에 앞서 상영되는 예고편을 요구할 뿐더러 예고편·광고 등이 영화관의 주 수입원인 만큼 이를 완전 금지한다면 관람료 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영화 입장권에 예고편·광고의 상영시간을 미리 공지하고, 총 광고 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록 의원실 관계자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위해 늘어나는 광고 시간이 관람객들을 불편하게 한다"며 "10% 이내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수익 등의 영화업계 현실도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2012년 6월25일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됐지만 영화시간 내의 광고상영을 금지하는 규정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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