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고용시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4.11.24 17:47

[the300]새누리 민현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물론,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도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실제 근로현장에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법적으로 요구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현주 의원은 "사용자의 기간제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와 함께 해당 서면의 교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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