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AC 입법비리' 신계륜 의원 혐의 입증 난항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11.24 16:40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입법개정 청탁 명목으로 와인이 담긴 쇼핑백 안에 돈 봉투가 든 홍보책자를 넣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지만 증인신문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질문을 던지는 등 혼선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의원의 운전기사로 일하는 7급 비서 신모씨(56)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씨는 지난 9월14일 신 의원이 서종예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김 이사장으로부터 와인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신 의원에 차에 탑승하기 전 먹다 남은 와인을 찾았고 김 이사장이 뛰어와 와인병을 건넸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음날 오전 차량 내부 청소를 하다가 와인 쇼핑백과 전단지가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운전석 앞쪽에 옮겨놨다고 말했다.

또 5월30일에는 김 이사장이 서울 강남의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신 의원에게 와인 한병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신씨는 쇼핑백 안에 와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 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와인과 현금이 담긴 홍보책자를 한 쇼핑백에 넣어 전달했다고 보고 신씨의 거짓말을 탄핵하기 위해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언부언한 질문을 이어가는 검찰에 "검찰이 입증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전단지가 든 쇼핑백에도 돈이 들어있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은 와인 쇼핑백 안에 든 홍보책자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신씨가 본건 와인 쇼핑백과 전단지 쇼핑백일 뿐 홍보책지는 없었다"며 "신씨는 두개의 쇼핑백을 전제로 하고 있어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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