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복싱 金 신종훈, 계약문제로 선수생명 "위기"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이슈팀 김사무엘 기자 | 2014.11.24 15:07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25·인천시청), 국제복싱협회(AIBA)가 통보해 온 신종훈 선수에 대한 징계 내용/ 사진=뉴스1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 신종훈 선수(25·인천시청)가 국제복싱협회(이하 AIBA)와의 계약 분쟁으로 선수 생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8일 AIBA는 신종훈이 11월1일 중국에서 열렸던 AIBA 프로복싱(AIBA PRO-BOXING, 이하 APB)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전국체전에 출전한 것을 문제삼아 신종훈의 국내·국제 대회 출전 자격을 잠정 정지하고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을 통지해왔다. 더불어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까지 첨부했다.

하지만 신종훈은 23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AIBA측과 정식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AIBA 측"이라고 반박했다.

신종훈과 AIBA는 2012년 프로 무대인 APB 경기에 출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주요 계약 내용은 APB랭킹 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고 대전료의 30%를 대한복싱협회가 갖는다는 것.

하지만 APB 경기는 AIBA와 WBA(세계복싱협회), WBC(세계복싱평의회)와의 알력 다툼으로 인해 열리지 못했고 신종훈은 2012~2013년 프로 경기에 출전 조차하지 못했다.

이에 AIBA 측은 올해 초 신종훈에게 다시 계약을 하자는 의사를 전해와 4월에 신종훈과 우칭궈 AIBA 회장, 장윤석 대한복싱협회 회장 3자가 만나 계약 문제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AIBA가 계약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약은 무산됐고 당시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던 신종훈은 AIBA와 계약을 하지 않은 채 독일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5월 전지훈련 중이던 신종훈에게 AIBA의 스위스본부 직원 2명이 찾아왔고 다시 계약 논의가 시작됐다. 신종훈은 "AIBA 직원이 나에게 영문으로 된 서류를 내밀며 서명하기를 종용했고 전화로 통역을 해줬던 AIBA의 한국인 직원도 '이건 정식 계약서가 아니니 서명해도 괜찮다, 맘이 바뀌면 폐기시켜 주겠다'며 나를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IBA 측은 말을 바꿔 5월에 독일에서 신종훈이 서명한 문서가 정식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신종훈에게 지난 1일 중국에서 열렸던 APB 경기에 출전하라고 통보했다.

신종훈은 "정식 계약서라는 말은 들은 적도 없고 한글로 번역된 계약서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도 안 된다"며 "서명할 당시에 계약 주체 중 하나인 대한복싱협회 관계자는 있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신종훈은 지난 7일 대한복싱협회측으로부터 자신의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등기로 전달받고 나서야 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알게됐다. 또 그것이 5월 독일에서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고 했던 문서였다는 것도 알았다.

서명 당시 자리에 동석했던 박시헌 복싱국가대표팀 감독 역시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24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 통역과 군 문제 관련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무가내식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계약 과정뿐 아니라 내용도 문제였다. 2012년 APB랭킹 6위까지 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했던 항목이 랭킹 2위까지 출전 가능한 것으로 줄었다. 또 1년에 4번 밖에 열리지 않는 경기에서 한 경기당 대전료도 180만~2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신종훈은 "턱없이 낮은 대전료 때문에 대한복싱협회에 스폰서를 잡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일단 APB 경기에 나서라는 말 뿐이었다"며 "협회는 내가 APB 경기에 나서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신종훈은 올 해 말까지 인천시청과 계약돼있는 상태. APB 경기에 나서는 순간 국내 무대에서는 뛰지 못한다. 국내 스폰도 중단된다. 신종훈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전료와 불확실한 스폰서 계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프로 무대에 설 수 없었다. 결국 신종훈은 국내에서라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전국체전 행을 택했고 AIBA는 이 점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간판 복싱선수가 선수 생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지만 대한복싱협회는 신종훈이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신종훈이 5월에 독일에서 서명한 문서가 정식 계약서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협회 관계자는 "협회 측은 계약서에 신종훈 선수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수가 계약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었다"며 "계약 위반이긴 하지만 우리도 선수 보호차원에서 선수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훈은 현재 정확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AIBA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상태다. 신종훈 측은 이에 대해 계약 무효 소송등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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