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예산부수법안 의견 청취…예산 2일 처리 강조

머니투데이 황보람 박상빈 한정수 기자 | 2014.11.24 14:02

[the300](상보)與 "예산 2일+담뱃세는 예산부수법안" vs. 野 "예산 9일+담뱃세 부수법안 아냐"

정의화 국회의장(왼쪽),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해 국회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법에 따라 오는 2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에게 "30일까지 (예산부수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당 지도부에는 국회의장으로서 헌법을 지키는 전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오는 9일 (예산안 처리) 이런 이야기 하는데 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냐 중요하느냐"면서 "그 전통이 섰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의장은 "사람이 살다가 법을 어길 수 있지만 헌법은 지켜야 한다"며 "제가 의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전통을 세우고 가능하면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의 속에서 되면 더 빛이 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여야 합의로 예산을 9일에 처리하자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가 옳은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며 "9일까지 합의 처리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는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시각차도 재확인했다.

국회법 제85조 3항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에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에 대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정 의장에게 있는 만큼 예산안 자체보다 부수법안에 대한 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에는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안으로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연구를 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세입부수법안과 아닌 것이 한 사안에 섞여 있을 때 전체 세입부수법안으로 볼지 어떨지는 아직 말씀을 못들었다"며 담뱃세는 세입부수법안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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