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은 국가안보"...국경 밖으로 새는 기술 막아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 2014.11.25 06:00

[中企범죄 잡아야 경제도 산다 2-③]주요 선진국, '기술보호=국가안보'...美·日 형사 처벌 '상향' 조정

편집자주 | 최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노리는 기술유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 처벌보다 크다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이윤창출은 물론 존폐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 개선과 지원이 절실하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도 해킹과 특허 도용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각 나라들은 기술 보호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의 사이버범죄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약 4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범죄 중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실비용은 116조원, 나머지 329조원은 해킹과 특허 도용 등의 산업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4개국의 연간 손실 비용의 합계만 200조원으로 조사됐다.

각국은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허 출원에 열을 올리는 추세다.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PO)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148개 국가가 제출한 특허 20여만건이며, 이중 미국이 출원한 특허 건수는 5만7천여 건으로(27.8%)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일본으로 4만3000여건, 중국이 3위로 2만1000여건을 출원했다.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초기 기술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각 나라들은 산업스파이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했지만 첨단기술 유출이 지속되자 좀 더 강력한 산업기술 보호에 나섰다. 지난 2012년 미국 하원은 경제스파이법을 개정,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경제스파이로 검거될 경우 벌금은 50만달러 이하에서 500만 달러로 높아졌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받는다.

미국은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통일영업비밀법'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종합무역법 5021조에 따라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기업의 기업인수를 직접 막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최근에는 샌디에이고와 워싱턴DC, 볼티모어 등지에서 사이버보안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확인된다. 특히 샌디에이고는 미해군작전사령부를 비롯 100여개의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나 기관이 밀집한 도시다.




일본도 2000년대 이후 영업 비밀을 포함한 지적재산의 보호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지하고 2007년 이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처벌 강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과거 징역5년과 벌금 500만엔 이하였던 형량을 징역 10년과 벌금 1000만엔 이하로 두 배 높였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상한선을 1억5000만엔에서 3억엔까지 확대했다

한편 중국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기술유출이나 기술유입에 관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영기업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정부 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이후 반독점법을 시행해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경우 별도의 '국가안보심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기술보호를 국가 안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사후 대응정책이 강하다. 기술 탈취 예방은 개별 기업이 기술 자료를 전문기관에 임치해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프랑스도 민간의 자율적 해결과정을 중요시해 '기업관계개선을 위한 중재위원회'와 '기업간 관계 개선을 위한 헌장'에 따르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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