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불 지른 50대 징역 4년

뉴스1 제공  | 2014.11.24 09:10

재판부 "현존건조물방화, 대규모 인명 피해 유발 가능성"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년전 변호사 박모씨에게 민사소송을 맡긴 최씨는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으나 결과적으로 최씨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된 최씨는 급기야 변호사 박씨가 상대방과 결탁했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하고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다.

박씨에 대한 복수를 결심한 최씨는 지난 8월4일 오후 미리 준비한 등유 5리터를 박씨의 변호사 사무실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약 55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박씨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사건 기록 대부분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건물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발생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쳤다"며 "현존건조물방화 범행은 범죄의 속성상 대규모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상의 요청 또한 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처음부터 인명 살상의 의도를 갖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범행 직후 건물 내 사람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 대피하게 하고,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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