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여야 이견으로 10년째 '공회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4.11.23 19:02

[the300]24일 외통위 논의 후 27일 법안심사 소위 일괄 회부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 남북관계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여야의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자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의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이 그간 개별적으로 발의해 온 북한인권법을 일괄상정키로 여야 간사간 합의했다.

이후 외통위는 북한 인권법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후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해 연내에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북한 인권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견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정치적 해석이 달라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상임위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북한 인권법안을 2005년 처음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의 개념을 정치적 자유에 무게중심을 두며 정치범 수용소 등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이 같은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법안에는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을 ICC에 제소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ICC 제소 포함)과 맞닿아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은 북한 인권법을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 생존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와 연결해 정치적으로 해석할 경우 북한의 반발만 강해져 남북관계 개선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인권 침해사례 수집 등의 대북 압박을 통한 북한 상황 개선이라는 여당의 북한 인권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라는 야당의 북한 인권법이 평행선을 그어오며 10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여당의 인권법에 포함된 인권재단을 통한 북한 관련 민간단체 지원안도 야당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 단체 지원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유기준 외통위원장 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정부 지원을 감축시키거나 없애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 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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